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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4(준용)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단축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단축종료예정일”로 본다.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99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 1.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해당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1년미만인근로자가신청한경우 2.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외에돌봄이필요한가족의부모,자녀,배우자등이돌봄이필요한가족을돌볼수있는경우 3.사업주가직업안정기관에구인신청을하고14일이상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나대체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다만,직업안정기관의장의직업소개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2회이상채용을거부한경우는제외한다. 4.근로자의가족돌봄휴직으로인하여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이초래되는경우로서사업주가이를증명하는경우 제16조의4(준용) 법제22조의2에따른가족돌봄휴직의절차등에관하여는제12조제2항,제13조및제1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육아휴직”은“가족돌봄휴직”으로,“휴직개시예정일”은“돌봄휴직개시예정일”로,“휴직종료예정일”은“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영유아”는“돌봄이필요한가족”으로본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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