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 1.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해당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1년미만인근로자가신청한경우 2.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외에돌봄이필요한가족의부모,자녀,배우자등이돌봄이필요한가족을돌볼수있는경우 3.사업주가직업안정기관에구인신청을하고14일이상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나대체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다만,직업안정기관의장의직업소개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2회이상채용을거부한경우는제외한다. 4.근로자의가족돌봄휴직으로인하여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이초래되는경우로서사업주가이를증명하는경우 제16조의4(준용) 법제22조의2에따른가족돌봄휴직의절차등에관하여는제12조제2항,제13조및제1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육아휴직”은“가족돌봄휴직”으로,“휴직개시예정일”은“돌봄휴직개시예정일”로,“휴직종료예정일”은“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영유아”는“돌봄이필요한가족”으로본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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