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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과 분리형 01 통합형 통합형이란 하나의 인사·노무 관리체계 내에서 통상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통상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종래 담당하던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 등 • 당해 사업장 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02 분리형 통상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간에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를 두어 근로조건, 승진 및 평가, 교육훈련 등 제반 인사관리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직무와 직군을 통상근로자와 구분하고, 채용 절차와 요건도 통상근로자와 구분하는 경우 등에 적용 • 당해 사업장 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업무가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2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인사·노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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