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인사·노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3
우리나라의 근로형태 전환 관련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의 근로형태 전환 관련 입법례 영국 • 시간선택제 근로 규칙에 기하여 제정된 노동부의 가이드라인(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짐)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통상근로로의 전환 등 규정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능하면 근로자와 상의해야 함 일본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해 사용자에게 절차상 의무 부과 ① 통상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모집내용을 이미 고용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통상근로자의 직책을 사내공모하는 경우 이미 고용되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응모할 기회를 줄 것 ③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제도를 두는 등 전환제도를 도입할 것 ④ 기타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독일 •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합의된 근로시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자리에 대하여 신규 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다른 자들에 우선하여 당해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함 •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거나 다른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요구와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프랑스 •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 또는 기업 내에서 통상근로자로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의 배분에 우선권을 가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