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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 설계 통상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절차 등 시간선택제 인사·노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무 또는 권고사항)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통상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근로형태를 전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전환기간, 전환기간 종료 이후 근로조건 등 관련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8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는 특성상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사유가 발생하므로 시행 전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련 제도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둘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급여 및 복리후생, 승진 등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해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일제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설계시 주요 검토 사항 전환 요건의 설정 • 법령상 의무사항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반드시 전환요건으로 포함해야 함 • 법령상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가족돌봄, 건강, 가사, 학업 등의 사유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환 절차 및 전환 기간의 설정 • 전환 절차, 전환 기간의 설정 등을 검토할 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할 수 있음 전환 후 근로조건 • 통상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이후에는 임금 및 분할가능한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전환 사유 종료 •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종료되는 때에는 통상근로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노력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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