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페이지 확대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는 특성상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사유가 발생하므로 시행 전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련 제도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둘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급여 및 복리후생, 승진 등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해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일제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설계시 주요 검토 사항 전환 요건의 설정 • 법령상 의무사항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반드시 전환요건으로 포함해야 함 • 법령상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가족돌봄, 건강, 가사, 학업 등의 사유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환 절차 및 전환 기간의 설정 • 전환 절차, 전환 기간의 설정 등을 검토할 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할 수 있음 전환 후 근로조건 • 통상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이후에는 임금 및 분할가능한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전환 사유 종료 •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종료되는 때에는 통상근로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노력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9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과 관련된 법령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신청대상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년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주당 15~30시간 • 급여 :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거부사유 :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허용해야 함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대상임 • 사업주는 가족돌봄 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업무 시작·종료 시간조정, 연장근로 제한,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함 건강진단에 따른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사업주는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시간 단축,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작업환경 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가사, 학업 등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함 40

탐 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