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과 관련된 법령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신청대상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년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주당 15~30시간 • 급여 :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거부사유 :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허용해야 함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대상임 • 사업주는 가족돌봄 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업무 시작·종료 시간조정, 연장근로 제한,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함 건강진단에 따른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사업주는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시간 단축,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작업환경 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가사, 학업 등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함 40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독일(일반적 권리) • 근로관계가 6개월 이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상 합의된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최소한 단축근로 시작 3개월전까지 단축의 범위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고지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여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요구에 동의하여야 함 네덜란드(일반적 권리) •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 (「근로시간 조정법(Working Hours Adjustment Act)」, 2000년) • 사업주는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 가능 영국 •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노력의무로 규정, 일ㆍ가정 양립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 • 17세 이하의 자녀 또는 ( )를 지급받는 18세 이하의 DLA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26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제를 신청할 법적 권리 부여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유 • 독일·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 모든 근로자 대상 • 영국·이탈리아·스페인·호주·뉴질랜드 : ① 육아 ② 가족 간병 • 오스트리아 : ① 육아 ②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 • 일본·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아일랜드·포르투갈 : ① 육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요건 • 독일 : 15인이상 사업장, 6개월이상 근무, 3개월전 신청 • 네덜란드 : 10인이상 사업장, 12개월이상 근무, 4개월전 신청 • 영국 : 전사업장, 26주이상 근무, 14일전 신청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