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페이지 확대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독일(일반적 권리) • 근로관계가 6개월 이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상 합의된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최소한 단축근로 시작 3개월전까지 단축의 범위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고지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여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요구에 동의하여야 함 네덜란드(일반적 권리) •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 (「근로시간 조정법(Working Hours Adjustment Act)」, 2000년) • 사업주는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 가능 영국 •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노력의무로 규정, 일ㆍ가정 양립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 • 17세 이하의 자녀 또는 ( )를 지급받는 18세 이하의 DLA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26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제를 신청할 법적 권리 부여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유 • 독일·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 모든 근로자 대상 • 영국·이탈리아·스페인·호주·뉴질랜드 : ① 육아 ② 가족 간병 • 오스트리아 : ① 육아 ②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 • 일본·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아일랜드·포르투갈 : ① 육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요건 • 독일 : 15인이상 사업장, 6개월이상 근무, 3개월전 신청 • 네덜란드 : 10인이상 사업장, 12개월이상 근무, 4개월전 신청 • 영국 : 전사업장, 26주이상 근무, 14일전 신청 41

2단계 노사 공감대 형성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 설계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나 합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 시간선택제의 필요성,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근로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표적으로 공지, 설명회,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이 있으며, 근로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도입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제도 설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노사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둘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이익을 탐색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2

탐 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