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란 현재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의 질 측면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인사·노무관리 기본원칙 균등처우 • 다른 형태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근로시간 비례보호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