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란 현재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의 질 측면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인사·노무관리 기본원칙 균등처우 • 다른 형태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근로시간 비례보호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48
단계별 시간선택제 운영 방안 현재는 기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모집과 채용 단계 • 단시간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도 남녀, 연령, 장애인 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모집공고·알림을 할 때에는 구직자로 하여금 단시간근로자 채용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 유형 및 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