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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시간선택제 운영 방안 현재는 기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모집과 채용 단계 • 단시간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도 남녀, 연령, 장애인 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모집공고·알림을 할 때에는 구직자로 하여금 단시간근로자 채용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 유형 및 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

재직단계 임금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성과급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을 통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므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복리후생 복리후생 중에서도 분할가능한 금전적 급부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적용하되, 분할할 수 없는 기타 급부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례) 기간제근로자에게 통근비와 중식대를 차별지급한 사건 관련 :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12. 3. 29. 2011두213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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