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단계 임금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성과급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을 통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므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복리후생 복리후생 중에서도 분할가능한 금전적 급부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적용하되, 분할할 수 없는 기타 급부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례) 기간제근로자에게 통근비와 중식대를 차별지급한 사건 관련 :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12. 3. 29. 2011두2132) 50
근로조건 관련 외국사례 독일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제4조 ①단시간근로자는상이한취급을정당화하는객관적사유가존재하지않는한단시간근로 라는이유때문에전일제근로자에비해열악하게취급되어서는아니된다.임금과분할가능한금전적가치를가진급부등은비교가능한전일제근로자의근로시간에대한단시간근로자의근로시간의비율에상응하는범위에서최소한보장되어야한다. * 식대청구권의 전제요건이 근로시간 중에 점심식사를 하는 취업자들에게 기대되는 부가급여로서 형성되어 있고 단시간근로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면, 정규근로자와 주당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2/3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연초에 사전에 일괄 지급되는 식대비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취업촉진법 제2조에 위반한 것이다.(BAG v. 26. 9. 2001-10 AZR 714/00, DB 2002, S 47f.) 프랑스 •프랑스에서는단시간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및동등대우의보장을두가지차원에서규율하고있는데,지위에있어서의동등대우의보장과임금에있어서의동등성을내용으로 하는비례보호원칙임 •시간비례적보호원칙이적용되는대상으로,임금,성과급,식비와교통비,해고보상금,근속수당,휴가수당이고,반대로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인정되어야할사항은근속,사용기간,해고보호정도임.다만,식비와교통비는사안에따라달리판단되고있는데,식비나식당이용권은원칙적으로그식사가근로시간의도중에있을때비로소인정되며,교통비는단시간근로자가법정근로시간이나협약상의근로시간의반이상을근로하는경우에는전일제근로자의반을기준으로하여계산된비율에따라혜택을받음 출처 :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06, 중앙노동위원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