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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관련 외국사례 독일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제4조 ①단시간근로자는상이한취급을정당화하는객관적사유가존재하지않는한단시간근로 라는이유때문에전일제근로자에비해열악하게취급되어서는아니된다.임금과분할가능한금전적가치를가진급부등은비교가능한전일제근로자의근로시간에대한단시간근로자의근로시간의비율에상응하는범위에서최소한보장되어야한다. * 식대청구권의 전제요건이 근로시간 중에 점심식사를 하는 취업자들에게 기대되는 부가급여로서 형성되어 있고 단시간근로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면, 정규근로자와 주당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2/3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연초에 사전에 일괄 지급되는 식대비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취업촉진법 제2조에 위반한 것이다.(BAG v. 26. 9. 2001-10 AZR 714/00, DB 2002, S 47f.) 프랑스 •프랑스에서는단시간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및동등대우의보장을두가지차원에서규율하고있는데,지위에있어서의동등대우의보장과임금에있어서의동등성을내용으로 하는비례보호원칙임 •시간비례적보호원칙이적용되는대상으로,임금,성과급,식비와교통비,해고보상금,근속수당,휴가수당이고,반대로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인정되어야할사항은근속,사용기간,해고보호정도임.다만,식비와교통비는사안에따라달리판단되고있는데,식비나식당이용권은원칙적으로그식사가근로시간의도중에있을때비로소인정되며,교통비는단시간근로자가법정근로시간이나협약상의근로시간의반이상을근로하는경우에는전일제근로자의반을기준으로하여계산된비율에따라혜택을받음 출처 :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06, 중앙노동위원회 51

퇴직금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휴일 및 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전후휴가의 부여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의 계산에 8시간 관해서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시간’ 단위로 부여함. 이와 같이 휴가를 시간 수로 부여하도록 한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2) •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의 휴가일수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조휴가 등의 약정휴가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해 특정일을 온전히 휴무하게 하는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시간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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