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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휴일 및 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전후휴가의 부여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의 계산에 8시간 관해서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시간’ 단위로 부여함. 이와 같이 휴가를 시간 수로 부여하도록 한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2) •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의 휴가일수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조휴가 등의 약정휴가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해 특정일을 온전히 휴무하게 하는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시간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52

사회보험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개월 이상을 계속 근로하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미만인 자를 포함) 외에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교육훈련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취지에 비추어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직무가 다양해지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경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별도 설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전에 직장에서의 업무태도, 조직문화 적응 등 조직에 맞는 가치관 및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도래, 합의해지, 단시간근로자의 사망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사유인 ‘정당한 이유’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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