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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개월 이상을 계속 근로하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미만인 자를 포함) 외에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교육훈련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취지에 비추어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직무가 다양해지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경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별도 설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전에 직장에서의 업무태도, 조직문화 적응 등 조직에 맞는 가치관 및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도래, 합의해지, 단시간근로자의 사망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사유인 ‘정당한 이유’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53

6 지원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적극 지원합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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