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페이지 확대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사업주 (기업의 규모나 공공·민간 부문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컨설팅 내용 • 시간선택제 적합직종 발굴, 직무 재설계 등 •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을 위한 컨설팅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컨설팅 내용에 포함)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0~1,000만원, 공공기관, 대규모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노사발전재단에 컨설팅 지원을 신청 세부절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실시 계획 제출(사업주 → 노발재단)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노발재단 → 사업주) ⇒ 컨설팅 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주-컨설팅 기관) ⇒ 컨설팅 실시 ⇒ 지원금 신청(컨설팅 기관 → 노발재단) ⇒ 지원금 지급(노발재단 → 컨설팅기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204~1211 55

신규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지원합니다 01 인건비를 지원합니다(2014년 정부예산안 기준) * 2014년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다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지원요건 ① 정년의 보장(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 ② 최저임금 130% 이상 임금 지급 ③ 전일제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의 원칙 적용) *최근 1년 이내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내용 • 임금의 50% 지원 (월 60만원 한도, 14년부터 월 8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할 예정) 지원절차 •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를 제출 세부절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 승인 신청(사업주 → 노발재단)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노발재단 → 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사업주) ⇒ 인건비 지원신청(사업주 → 노발재단) ⇒ 심사 및 지원금 지급(노발재단 → 사업주)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204~1211 56

탐 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