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지원합니다 01 인건비를 지원합니다(2014년 정부예산안 기준) * 2014년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다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지원요건 ① 정년의 보장(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 ② 최저임금 130% 이상 임금 지급 ③ 전일제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의 원칙 적용) *최근 1년 이내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내용 • 임금의 50% 지원 (월 60만원 한도, 14년부터 월 8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할 예정) 지원절차 •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를 제출 세부절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 승인 신청(사업주 → 노발재단)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노발재단 → 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사업주) ⇒ 인건비 지원신청(사업주 → 노발재단) ⇒ 심사 및 지원금 지급(노발재단 → 사업주)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204~1211 56
02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2014년 정부예산안 기준) * 2014년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요건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 지원절차 • 근로자 채용 ⇒ 사회보험료 납부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03 법인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2014년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법안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 기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고용이 증가(5년 이내)할 경우 지원내용 •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청년 및 60세 이상 근로자는 1,500만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은 2,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 월 60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 * 상용직 근로자와 임금·복지 등에 차별이 없고,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인 월 60시간 이상 상용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산정(2014년부터)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