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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2014년 정부예산안 기준) * 2014년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요건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 지원절차 • 근로자 채용 ⇒ 사회보험료 납부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03 법인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2014년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법안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 기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고용이 증가(5년 이내)할 경우 지원내용 •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청년 및 60세 이상 근로자는 1,500만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은 2,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 월 60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 * 상용직 근로자와 임금·복지 등에 차별이 없고,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인 월 60시간 이상 상용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산정(2014년부터)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57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지원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남녀 불문) *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이어야 함 지원기간 • 최대 1년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 월 통상임금의 40%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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