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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지원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남녀 불문) *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이어야 함 지원기간 • 최대 1년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 월 통상임금의 40%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58

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시) * 2014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지원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지원내용 • 최대 1년 한도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월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 월 20만원 지급 * 2014년부터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으로 조정할 계획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2014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 휴가에 이은 육아휴직 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지원내용 •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은 40만원) * 2014년부터 1인당 월 30만원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만원) 계획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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