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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시) * 2014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지원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지원내용 • 최대 1년 한도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월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 월 20만원 지급 * 2014년부터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으로 조정할 계획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2014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 휴가에 이은 육아휴직 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지원내용 •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은 40만원) * 2014년부터 1인당 월 30만원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만원) 계획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59

4.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 단축형) * 2014년 지원계획은 2013년 12월 중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정될 예정 지원대상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50세 이상 근로자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 지원내용 • 최고임금(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소된 날부터 최장 10년간(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장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 * 2014년부터 지원기간 및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 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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