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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 사례 고용률에 미친 영향 • 고용률 70%로 진입하는 과정(1994~1999)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 제고에 기여 • 1994~1999년 사이 늘어난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가 약 41.5%*를 차지 * 일자리는 약 917,000개 늘어났고, 이중 시간제 일자리가 약 380,000개 늘어남 * 네덜란드(1994 → 1999) : (고용률) 63.9 → 70.8%, (시간제 비율) 28.9 → 30.4%, (시간제 기여율) 44.9% ING Bank •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보험, 은행업), 40개국에 진출하여 84,718명 고용, 2012년 매출액 426.4억 유로 • ING Bank는 17,000여명이 근무하며, 약 3,000명이 시간제 근무 * 시간제 근무하는 직원의 87%가 여성, 남성은 13% • 시간제 근로는 특정 직종이나 부서에 한정되지 않고 비교적 골고루 분포 * 관리직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아짐 • 시간제 근로의 형태는 1주 3일(주 24시간) 혹은 1주 4일(주 32시간) 근무형태가 일반적 • 시간제 근로자 거의 대부분 정규직이며, 근로시간 단축 - 풀타임 전환 제도 하에서 고용형태 전환 가능 • 시간제근로자는 전일제와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평가, 승진 등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 70

해외 선진국 사례 02 독일 현황 • 독일은 전일제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정의 • 2012년 기준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22.1%이며 여성근로자의 37.8%, 남성의 8.7%가 시간제로 근무 * 시간제근로 추이 : 2000년 17.6% → 2005년 21.5% → 2010년 21.7% → 2012년 22.1% 활성화 배경 • 슈뢰더 정권과 메르켈 정권은 하르츠 개혁, 아젠다 2010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 작업을 추진 • 미니잡 개편ㆍ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하르츠 개혁에서 시행하였으며, 이는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 하는 계기로 작용 – 2001년 「시간제근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업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각종 차별로부터 시간제근로 보호 – 근로자에게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고용주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초단시간근로 (미니잡)’가 자발적으로 확산 –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고용 선순환 구조 형성 정부정책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저임금 근로 제도화,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시행 • ‘일자리를 위한 연대’ 협약(1996년)에서 조기 퇴직하는 고령근로자들을 시간제 근무로 전환 유도 ○ 청년실업자를 시간제 근무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도 • 단시간 근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을 시행(2001. 1. 1)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시간제 근로를 촉진 – 차별금지 원칙ㆍ근로시간단축청구권*ㆍ통상 근로자 채용시 우선권 보장ㆍ근로형태 전환 거부로 인한 해고 금지 명시 * 6개월 이상 근무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003년부터 진행된 하르츠Ⅱ 개혁을 통해 저임금 근로를 미니잡(mini-job)으로 제도화하고 규제완화 추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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