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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 사례 02 독일 현황 • 독일은 전일제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정의 • 2012년 기준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22.1%이며 여성근로자의 37.8%, 남성의 8.7%가 시간제로 근무 * 시간제근로 추이 : 2000년 17.6% → 2005년 21.5% → 2010년 21.7% → 2012년 22.1% 활성화 배경 • 슈뢰더 정권과 메르켈 정권은 하르츠 개혁, 아젠다 2010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 작업을 추진 • 미니잡 개편ㆍ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하르츠 개혁에서 시행하였으며, 이는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 하는 계기로 작용 – 2001년 「시간제근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업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각종 차별로부터 시간제근로 보호 – 근로자에게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고용주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초단시간근로 (미니잡)’가 자발적으로 확산 –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고용 선순환 구조 형성 정부정책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저임금 근로 제도화,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시행 • ‘일자리를 위한 연대’ 협약(1996년)에서 조기 퇴직하는 고령근로자들을 시간제 근무로 전환 유도 ○ 청년실업자를 시간제 근무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도 • 단시간 근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을 시행(2001. 1. 1)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시간제 근로를 촉진 – 차별금지 원칙ㆍ근로시간단축청구권*ㆍ통상 근로자 채용시 우선권 보장ㆍ근로형태 전환 거부로 인한 해고 금지 명시 * 6개월 이상 근무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003년부터 진행된 하르츠Ⅱ 개혁을 통해 저임금 근로를 미니잡(mini-job)으로 제도화하고 규제완화 추진 71

해외 선진국 사례 – 미니잡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면제하여 취업유인 제공* * 비공식 부분(가사, 육아 등)의 경제활동을 공식 부분으로 편입시켰고,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로 이어짐 고용률에 미친 영향 • 고용률 70%로 진입하는 과정(2003~2008)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 제고에 기여 • 2003~2008년 사이 늘어난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가 약 50.2%를 차지 * 일자리는 약 2,797,000개 늘어났고, 이중 시간제 일자리가 약 1,405,000개 늘어남 * 독일(2003 → 2008) : (고용률) 64.6 → 70.2%, (시간제 비율) 19.6 → 21.8%, (시간제 기여율) 44.2% 독일 헤르티 재단 소개 사례(www.beruf-und-familie.de) • Bosch 자동차부품 및 산업재 제조업체 가족친화적인 근로문화 형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 – 마케팅 부서 책임자 H씨 사례 : 출산 직후 시간제근로로 전환하여 주 4일 근무(3일 출근, 1일 재택) → 추가인력 채용으로 업무공백 보완 • B.Braun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2007년부터 출산 및 가족간병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단시간모형(Familienteizietmodell)’을 적용 – 근로시간의 50%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의 5∼15% 보전 • 프랑크푸르트 공항, Fraport AG 경력단절 이후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제근로 시행 – 예) 사무직 일자리를 둘로 나누어 시간제근로자 2인이 공동수행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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