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 사례 – 미니잡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면제하여 취업유인 제공* * 비공식 부분(가사, 육아 등)의 경제활동을 공식 부분으로 편입시켰고,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로 이어짐 고용률에 미친 영향 • 고용률 70%로 진입하는 과정(2003~2008)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 제고에 기여 • 2003~2008년 사이 늘어난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가 약 50.2%를 차지 * 일자리는 약 2,797,000개 늘어났고, 이중 시간제 일자리가 약 1,405,000개 늘어남 * 독일(2003 → 2008) : (고용률) 64.6 → 70.2%, (시간제 비율) 19.6 → 21.8%, (시간제 기여율) 44.2% 독일 헤르티 재단 소개 사례(www.beruf-und-familie.de) • Bosch 자동차부품 및 산업재 제조업체 가족친화적인 근로문화 형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 – 마케팅 부서 책임자 H씨 사례 : 출산 직후 시간제근로로 전환하여 주 4일 근무(3일 출근, 1일 재택) → 추가인력 채용으로 업무공백 보완 • B.Braun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2007년부터 출산 및 가족간병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단시간모형(Familienteizietmodell)’을 적용 – 근로시간의 50%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의 5∼15% 보전 • 프랑크푸르트 공항, Fraport AG 경력단절 이후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제근로 시행 – 예) 사무직 일자리를 둘로 나누어 시간제근로자 2인이 공동수행 72
해외 선진국 사례 03 스웨덴 현황 •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된 여성이 필요한 시기에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상용직 전일제의 단축근무 형태가 지배적 • 전형적인 시간제근로는 정규직 여성이 육아기에 시간제근로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형태임 * 2009년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1%, 여성근로자의 32% • 임금과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등 여러 측면에서 시간제 근로자 지위가 양호하여 EU내 가장 바람직한 시간제근로 유형으로 평가 활성화 배경 • 1970∼1980년대 시간제근로 대폭 증가 ① 공공육아시설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도 – 탁아센터, 방과후 가족센터 등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육아부담을 사회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 유급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휴직기간(75년 15개월) 중 임금의 80% 수준의 수당 지급, 1995년에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② 세제개혁(1971) – 부부 합산과세에서 개별 과세로 전환하여 여성이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로 작용 ③ 한계세율 조정(1976) – 전일제근로자 한계세율(64%)에 비해 시간제근로자(32%) 선택이 유리하게 제도 변경 ④ ‘폐점시간법’ 폐지(1972) – 여성 시간제 서비스 인력 수요 증가 정부정책 • 198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 보호 법제도 확충 ① 고용보호법(1997) – 육아휴직 이후에도 아이가 8세 이전까지는 전일제의 75%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 가능, 시간제근로자의 추가근로 청구권 부여(고용주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거절권도 함께 인정) ② 근로시간법(1982) – 시간제근로 남용 방지를 위해 시간제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이 2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