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 사례 03 스웨덴 현황 •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된 여성이 필요한 시기에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상용직 전일제의 단축근무 형태가 지배적 • 전형적인 시간제근로는 정규직 여성이 육아기에 시간제근로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형태임 * 2009년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1%, 여성근로자의 32% • 임금과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등 여러 측면에서 시간제 근로자 지위가 양호하여 EU내 가장 바람직한 시간제근로 유형으로 평가 활성화 배경 • 1970∼1980년대 시간제근로 대폭 증가 ① 공공육아시설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도 – 탁아센터, 방과후 가족센터 등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육아부담을 사회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 유급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휴직기간(75년 15개월) 중 임금의 80% 수준의 수당 지급, 1995년에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② 세제개혁(1971) – 부부 합산과세에서 개별 과세로 전환하여 여성이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로 작용 ③ 한계세율 조정(1976) – 전일제근로자 한계세율(64%)에 비해 시간제근로자(32%) 선택이 유리하게 제도 변경 ④ ‘폐점시간법’ 폐지(1972) – 여성 시간제 서비스 인력 수요 증가 정부정책 • 198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 보호 법제도 확충 ① 고용보호법(1997) – 육아휴직 이후에도 아이가 8세 이전까지는 전일제의 75%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 가능, 시간제근로자의 추가근로 청구권 부여(고용주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거절권도 함께 인정) ② 근로시간법(1982) – 시간제근로 남용 방지를 위해 시간제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이 2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73
해외 선진국 사례 ③ 차별금지법(2002) – 시간제근로자의 경제적 보상 및 처우의 측면에서 전일제근로자에 비해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차별도 금지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SEB) • 유럽 등 20여개 국가에서 2,800여개 기업의 투자 및 자산관리, 40만여개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기관 - 2012년 약 142억 SEK(약 2조 원)의 매출이익, 총 16,000 여명의 임직원, 이 중 절반이 스웨덴에서 근무 (본부 스톡홀롬) •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총 8,350명 중 임시직을 포함한 총 직원 가운데 약 1/5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음 - 정규직 시간제근로(1,100여명)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단축근무, 부모휴가제 사용인원으로 전일제로 복귀 보장 - 임시직 시간제근로는 대부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임 ⇨ SEB의 경우 사업주의 필요보다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수요에 따른 시간제근로 선택 • 정규직 시간제는 매일 2시간 단축근무(40%) 또는 주1회 휴무일 지정(60%)의 두가지 형태 - 부서 직속상관과 협의만 하면 시간제근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임금 및 상여금, 유급 휴가 일수, 연금 등을 비례방식(pro-rate base)으로 결정 –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 기준인 주당 38.5시간이 될 때까지, 연간 최대 50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근로시간 늘어나면 대부분 전일제로 복귀) 74